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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안경곰290
귀한안경곰29023.03.20

유료주차장 주차요원이 발렛을 하다 제 차를 사고를냈을 때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유료주차장에 키를놓고 내리라해서 내리고 갔는데 주차요원이 주차를하다가 후진을 엄청 쎄게해서 차 후면부분을 박살을 내놨는데요

주차장측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네요? 왜안된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직원분이 개인사비로 모든걸 해결해야하는데 돈이하나도 없어서 주차장사장과 차용증을 쓰고 차 수리비까지는 해결해서 차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선팅비용+유리막+그리고 격락손해금까지(차량가액의 거의 절반가격이 수리비로 나왔고, 주요골격사고임) 하면 200만원을 더받아야하는데 배째라는식으로 소송하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차요원이 사고를내면 주차장측에서 손해배상을하고 주차요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 법률이 따로있는지?

2. 유료주차장에서 직원이 보험적용이 안된다는데 유료주차장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보험이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3.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험처리가 되는것인지?

4. 주차요원이 유료주차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냈는데 왜 주차장측은 하나도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지 ?

5.주차장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이것도 소송으로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접수를 우선해야하는지?

현재 직원분은 배째라며 소송하라고 시전하는데 소송가는것도 너무귀찮고 머리아픈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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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과실을 범한 주차요원 및 해당 주차요원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여부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고 보험이 없으면 해당 업체와 직원에게 직접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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