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 신청(자부담금+바우처 지원금)후 등록 완료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며칠동안 이거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ㅠ
23년도에 특허권 바우처 지원받아서 바우처 지원 35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이번에 디자인 신청은 등록 완료되어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23년도에 증빙이 필요하다고 가출원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버렸습니다.ㅠ
내역서를 살펴보니 자부담금 150만원부터 까더라고요.
총 5건. 1건당 4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과 바우처 50만원도 제외해야합니다.
이제 디자인 무형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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