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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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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를 잡는데 크게 기여한 시민이 포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뺑소니를 잡는데 크게 기여한 시민이 포상을 받을 수 있나요?

포상 받을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없을 수 는 없으나 음주 고의 뺑소니는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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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제도가 있으며, 포상금도 지급될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내용, 범인검거의 난이도,범죄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2. 뺑소니범 검거에 대한 공로인정하면 포상금도 지급될수 있습니다. 해당경찰서에서 심사통해 공로 인정하며, 사고 위험 방지하는데 효과도 있어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제보에 대해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동일한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심의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인 검거 기여도 평가는 그 객관성과 정확한 판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의 “범인검거공로자에 대한 심의결과 등 경찰청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포상금은 50~100만원까지 피해자의 정도와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