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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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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질문있습니다.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나와 있으면 프리랜서(3.3) 떼고 받은 지급명세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은 저번달 파견 아웃소싱에서 일하고3.3 떼고 다음 달 10일에 급여 받았다면 이 처럼 다음 달 바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볼수 있는거죠??

1,파견 아웃소싱에서 일하고선 3.3 (사업소득) 떼고 다음 달 10일에 급여 지급 받았으면 홈택스에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10일 지난후 바로 본인 소득내역 - 납부내역 확인가능한가요?

2,몇번의 아웃소싱에서 10일 날 3.3떼고 급여 받았는데 이 처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 일한 다음 날에 본인 소득에 조회가 안 나오는데 , 남에게 지시받고 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3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디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죄송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홈텍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