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사 사업장 3년근무 계약갱신거절

5인이사 사업장 3년근무하였는데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갱신거절(회사측이 제시한 사유는 그러하나 경영난으로인정받을 수준은아니고 운영상 어려움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입니다.

1.전문직인 경우에도(고연봉등) 부당해고를다툴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와별도로

2.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퇴직사유가 기재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기간제법 제 4조 원칙이 적용되어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를 할 경우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5. 기간제법 제 4조 원칙 + 예외 조항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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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