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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2.01.10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대상 질문드려요

현재 5인이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 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계약만료"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알기로는 "기간제법"은 5인이상만 적용되서

5인이하에 다니고 있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법인 개정되거나 해당이 안되는걸로 변경이 되었나요?


회사에서 정확하게 알아와야 해주다고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려요ㅠㅠㅠㅠ

고용센터는 통화가안되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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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사유는 당연히 "계약만료"가 될 것입니다. 기간제법 적용범위와 관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위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인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이 법은 유효합니다.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에 다니고 있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법인 개정되거나 해당이 안되는걸로 변경이 되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의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라면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3년 계약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