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취득자산 이혼관련 재산분할 문의드려요
지인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남편은 결혼전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10년정도 결혼생활을 했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내 입장에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결혼 전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나 유지·관리, 대출 상환 등에 아내가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재산분할 가능성은 기여도 입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특유재산의 원칙
민법상 혼인 전 취득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자체는 남편 소유로 남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가치 상승분의 기여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상승했을 경우, 그 상승분이 순수한 시장 요인만이 아니라 아내의 생활 기여나 관리 참여, 또는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여도에 따라 판단합니다.기여도 판단 요소
기여도는 단순히 금전적 투자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정 유지 등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특히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장기간 가정을 유지해 왔다면 일정 부분 간접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 단독으로 대출 상환이나 추가 투자 등을 해왔다면 그 부분은 남편의 기여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아내가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유지·관리나 자금 조달에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부담 구조, 대출 상환 내역,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남편 측은 아파트가 전적으로 특유재산이며 아내의 기여가 미미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나 판례는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