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의 차용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과거 불법대부업에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온갖 협박에 시달리다 상환을 위해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
입금하고, 대표와 이야기하여 대표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횡령이니 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미 회차를 나눠 지불하기로 하였고
1회 입금을 하였는데도 이게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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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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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횡령을 한 뒤에 횡령금을 변제하더라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사후에 대표이사에게 말하고 변제하기로 했더라도 횡령 자체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