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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솔직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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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차용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과거 불법대부업에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온갖 협박에 시달리다 상환을 위해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

입금하고, 대표와 이야기하여 대표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횡령이니 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미 회차를 나눠 지불하기로 하였고

1회 입금을 하였는데도 이게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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