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분류가 되며, 일반체당금의 경우 귀하의 회사가 1)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2) 6개월 이상 사업장을 가동하였고, 3)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소액체당금을 통하여 퇴직금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셨으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퇴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퇴직금의 경우 700만 원까지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사업장 가동, 퇴직일로 2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 소 제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약 접수만을 받는 상황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후 사건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