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정 악화 상태로 폐업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제정 악화 상태여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서 신고를 한 상태인데 계속 피하기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이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분류가 되며, 일반체당금의 경우 귀하의 회사가 1)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2) 6개월 이상 사업장을 가동하였고, 3)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소액체당금을 통하여 퇴직금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셨으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퇴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퇴직금의 경우 700만 원까지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사업장 가동, 퇴직일로 2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 소 제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약 접수만을 받는 상황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후 사건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신고절차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회사 폐업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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