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태가 안좋아서 폐업, 파산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이럴 때 직원들의 퇴직금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회사가 완전 폐업 전인데 지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신청해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폐업, 파산을 하면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인 경우 혹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는 경우 도산 재지급제도를 통해서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 일부를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 폐업이나 파산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파산으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단 파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 금품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폐업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천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