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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회사가 어려워저서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할 때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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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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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직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체불된 금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절차를 거쳐 체당금(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최대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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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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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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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을 이미 하셨다는 전제하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고

    사실관계확인이 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부분 나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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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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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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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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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고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 절차 확인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체당금 제도로서,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에서 일정 한도까지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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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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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우선 노동청 진정 제도를 통해 체불금품 확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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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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