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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숲새85
내추럴한숲새8523.01.05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톡내용으로 고소 여부를 알고 싶은데

제목과 같이 카톡내용으로 사기죄 (기망행위등 )고소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서 변호사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 고소대상인지 확인하는 사이트나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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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고소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기는 어렵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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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각 지자체 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 마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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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치 않으나 자료를 검토해서 사기죄 성립여부등을 검토 받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이곳 아하에서 간단히 상담받거나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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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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