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환매특약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A라는 사람이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기전에
B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A가 소유권을 받지 못하나요?
만약에 못받게 된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매특약등기를 했다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환매기간 내라면 환매권을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