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C는 그걸 다시 D에게 양도한 후,
A와 C 사이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B가 이미 D에게 금전을 지급해 버렸다면, A가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