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후 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돈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A가 B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C는 그걸 다시 D에게 양도한 후,
A와 C 사이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B가 이미 D에게 금전을 지급해 버렸다면, A가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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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와 D사이에서는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B가 D에게 지급한 것 역시 적법합니다.
이 경우 A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어려우며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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