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 신고하지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5년전에 작은 시골집 단독주택을 매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제가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매매가격에 대한 내용이 세무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도자금을 자금으로 소명하고 싶은데....

군청 지방세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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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홍길동

매도주택 : 강화군 내가리 1234번지

매도가격 : 1억원

거래일 2019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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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내용을 제 매매계약서 말고

군청이나 세무서에서

어떤 서류를 통해 거래내역을 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신고하시지 않으시면 세무서는 모르신다고 보면 됩니다,

      소명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기한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시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아도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서 및 대금 수수 증빙이 있는 경우 이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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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해당 거래가격이 나와있을 것이므로 확인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