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6억에 매입해서 12억에 매도 하였고 실거주3년했습니다 명의는 부부공동명의 입니다 1가구1주택이고요 이 상황에서 매도 했을시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신고는 해야하나요? 세금신고해야한다면 다른것도 혹시 신고 해야하는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본인이 1세대 1주택자가 맞다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여 최종 판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있으나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 요청을 받을 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