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불편한가요?
안녕하세요
1. 사대보험 반씩 부담이 연말정산 때 불편한 점이 있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서요...
2. 사대보험 반씩 부담이 일반적인 방법이지요?
3. 사대보험 반씩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근로자에게 좋은 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은 사업주가 실시하므로 근로자는 증빙자료 제출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2.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근로자가 부담한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가 환급되거나 추가적인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원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되는 것인데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2. 일반적일 뿐 아니라 그것만 맞습니다.
3.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편한 점 없습니다. 반반씩 내는게 법에 따라 맞습니다.
2. 법에 따라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3. 사대보험을 반반씩 내고 근로소득세를 질문자님이 부담한다면 4대보험 정산시 환급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이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보험법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5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사회보험과 별도로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관하여 대소를 판단하여 연말에 소득세, 주민세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