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반씩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갖지요?
안녕하세요.
1. 사대보험 반씩 부담인 경우
연말정산때 환급금은 근로자가 갖지요?
2. 사대보험 100% 고용주가 부담한다면
연말정산 때 환급금은
고용주가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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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대보험 반씩 부담인 경우 연말정산때 환급금은 근로자가 갖지요?
→ 네 맞습니다.
2. 사대보험 100% 고용주가 부담한다면 연말정산 때 환급금은 고용주가 갖나요?
→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내는 것도 안되고 연말정산환급금을 사업주가 갖는 것도 안됩니다. 둘은 서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됩니다.
2. 네트제 계약을 하여 4대보험 및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에 귀속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고용주가 4대보험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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