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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4.07

우리나라에선 수감 중에 있다해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이제 곧 22대 총선 본투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들에게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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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범 등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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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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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교도소 내의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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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다면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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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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