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수감 중에 있다해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이제 곧 22대 총선 본투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들에게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범 등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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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교도소 내의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다면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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