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도 투표를 할수있을까요?
헌법 제 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범죄를 저질러서 형의 집행을 받는 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투표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사람이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잠시 와 있다 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선거범의 경우 조금 더 엄격하게 선거권을 제한하는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간 투표할 수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끝난 뒤 10년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10년간 투표가 제한됩니다.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있는 사람들 중 함정이나 영내에 오래 머무르는 군인,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사람들이 거처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거소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1동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에 한정됩니다.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중인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