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장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선은 유언장이 법률에 정해진 형식을 제대로 갖춘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유언장 작성당시 작성자의 의사능력이
분명했는지 치매등으로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언장에 문제가 없고 이후에 다른 내용의 유언이 없었다면
일단은 해당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분의 비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유류분반환을
통해서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