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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낙지112
재빠른낙지11221.04.17

유언장에 적힌 상속금액은 절대적인가요?

할아버지께서 작년말에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언장을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아버지의 형제 중 막내만 있는 자리에서 작성을 하였고 저희 아버지와 다른 형제인 작은 아버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아주 불공평한 1:1:8의 비율로 상속을 하신다 명기하셨고 이로인한 소송은 금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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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장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선은 유언장이 법률에 정해진 형식을 제대로 갖춘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유언장 작성당시 작성자의 의사능력이

    분명했는지 치매등으로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언장에 문제가 없고 이후에 다른 내용의 유언이 없었다면

    일단은 해당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분의 비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유류분반환을

    통해서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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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유언장의 효력, 즉 유효한지 여부를 따져 보고 해당 내용에 따를 경우에도 고유한 상속분인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가능하므로 유류분의 과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특별 수익자 등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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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이 침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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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과 별개로 남긴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보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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