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을 손주에게 상속한다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세대생략 상속 준비중인데요
우선순위 상속자인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계시거든요
이러면 고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받는건데도 두분이 상속을 포기하셔야만 제가 상속 받을 권리가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상속 진행해도 될까요?
(현재 모든 가족이 제가 상속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른 상속이라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쉬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유언이 있었다면 그 유언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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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유언에 의하여야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대생략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고 있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