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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꽃게264
관대한꽃게26424.03.14

이런 상황에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얼마전 아래와 같은 유언장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나의 전재산을 외손자 ㅇㅇㅇ에게 물려준다.“

알아보니 공증은 따로 안 받으셨고

다른건 자필 유언장 양식에 맞춰 쓰신 것 같은데,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전재산이라는 말 밖에는.

그럼 효력이 없는 유언장일까요?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저희 할머니(치매)와 아버지(장애)가 살아계신데, 손자인 제가 상속을 100% 받을 수 있나요?

두 분 다 상속포기라던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돈을 관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애초에 저한테 재산 남기시는 것도 남은 두 분 부양하라고 남기시는 거고 액수도 크지 않은데

제가 뭘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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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유언에 재산의 특정이 요건이 아니고, "전재산"이라는 것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위 유언장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00%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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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위 요건을 갖추어 작성한 것이라면 '전재산'이라는 표현만으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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