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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대한꽃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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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이런 상황에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얼마전 아래와 같은 유언장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나의 전재산을 외손자 ㅇㅇㅇ에게 물려준다.“

알아보니 공증은 따로 안 받으셨고

다른건 자필 유언장 양식에 맞춰 쓰신 것 같은데,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전재산이라는 말 밖에는.

그럼 효력이 없는 유언장일까요?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저희 할머니(치매)와 아버지(장애)가 살아계신데, 손자인 제가 상속을 100% 받을 수 있나요?

두 분 다 상속포기라던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돈을 관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애초에 저한테 재산 남기시는 것도 남은 두 분 부양하라고 남기시는 거고 액수도 크지 않은데

제가 뭘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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