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얼마전 아래와 같은 유언장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나의 전재산을 외손자 ㅇㅇㅇ에게 물려준다.“
알아보니 공증은 따로 안 받으셨고
다른건 자필 유언장 양식에 맞춰 쓰신 것 같은데,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전재산이라는 말 밖에는.
그럼 효력이 없는 유언장일까요?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저희 할머니(치매)와 아버지(장애)가 살아계신데, 손자인 제가 상속을 100% 받을 수 있나요?
두 분 다 상속포기라던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돈을 관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애초에 저한테 재산 남기시는 것도 남은 두 분 부양하라고 남기시는 거고 액수도 크지 않은데
제가 뭘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