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애겡서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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