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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반달곰208
꾸준한반달곰20824.01.14

자녀 현금증여 신고전에 주식 매수 괜찮나요?

자녀현금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걸로 먼저 주식을 사고 난 후에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신고 해도 괜찮나요?


현금 신고 이후에 주식을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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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전에 주식을 구매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현금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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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애겡서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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