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현금증여 신고전에 주식 매수 괜찮나요?
자녀현금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걸로 먼저 주식을 사고 난 후에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신고 해도 괜찮나요?
현금 신고 이후에 주식을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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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전에 주식을 구매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현금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애겡서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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