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구매 후 자녀에게 양도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제가 월급으로 조금씩 조금씩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혹시 자녀에게 나중에 주식 매수 한것을 양도를 하게 되면 필요한 절차가 궁금하고 양도시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납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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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양도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여세가 특히 신경쓰셔야 하는데 다행이 성인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10년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 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만일 성인이 되어 증여한다고 하면 금액은 5천만원으로 증가하며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간의 경우 5,000만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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