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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무자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체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갚기로 하고 약속을 한 후 이자를 체납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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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우선 이자지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이 경우 우선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기일을 도과하여 약정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함께 원금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연 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