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갚기로 하고 약속을 한 후 이자를 체납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우선 이자지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이 경우 우선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기일을 도과하여 약정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함께 원금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연 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