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서, 다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공시합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2023년 3월 17일 부터 20일간 4월 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