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결산시에 불법체류자 급여 가산세
법인 결산시에 불법체류자들의 급여를 비용으로 넣어서 가산세를 붙이려고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1%를 붙이는데
지방세에도 지급조서 가산세금액의 10%를 추가해야하나요 ?
아니면 법인 지방소득세는 가산세를 안붙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은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싱가산세는 법인세법에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 7)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제103조의 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법인세법」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75조의 7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도 가산세액의 100분의 10만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부과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