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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기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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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시에 불법체류자 급여 가산세

법인 결산시에 불법체류자들의 급여를 비용으로 넣어서 가산세를 붙이려고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1%를 붙이는데

지방세에도 지급조서 가산세금액의 10%를 추가해야하나요 ?

아니면 법인 지방소득세는 가산세를 안붙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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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은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싱가산세는 법인세법에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 7)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제103조의 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법인세법」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75조의 7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도 가산세액의 100분의 10만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부과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