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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06.21

직원상해보험 가입은 의무대상인가요?

회사에서 직원들 상해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산재 처리 하면 되는데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주기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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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가입 아닙니다.

    법인사업체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 해주는 보장성 건강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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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원 복지와 세제혜택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 말고도 산재사고 시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하는데


    이때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을 가입을 해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상해보험은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 대용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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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딱 말씀드리면 의무가입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단체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대표가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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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들 상해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산재는 보장금액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업무중 상해사망하거나 크게 다친다면 가족들이 소송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산재보험은 보장이 약해서 추가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금액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산재와 실제 합의 지급금과의 차액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하기도하고 직원 복지차원에서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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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 목적은 자기자산을 지키기 위함이므로,

    스스로 선택에 달렸습니다.

    회사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 규정상 가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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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이나 심한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산재처리만으로는 금액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비용처리도 가능하기에

    가입하지 않으셔서 굳이 리스크를 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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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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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경미한사고로 산재처리하기 좀 그렇고 중대한사고시 산재처리범위를 벗어날때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실비를 제외하고 중복보장 받으실수 있고 경비처리도 가능해서 많은 사장님들이 가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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