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집안 어르신께서 200만원을 어머니한데서 빌려갔습니다.(통장확인가능)
계속 조금만 기다리라고하고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서 제가 법적으로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해도 회신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기로 고발도 하고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