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고소가 어렵고,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