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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사기형사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지인분이 돈을 2번에 걸쳐서 50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단 한푼도 갚지 않습니다.
사기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사기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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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고소가 어렵고,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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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유무가 문제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은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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