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분이 아는분께 돈을 빌려 드렸는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나 돈 빌려간 사람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에 대한 처벌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형량 등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에게 합의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구득하여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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