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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하운드258
겸손한하운드25821.03.18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분이 아는분께 돈을 빌려 드렸는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나 돈 빌려간 사람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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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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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에 대한 처벌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형량 등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에게 합의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구득하여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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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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