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에 대한 처벌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형량 등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에게 합의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구득하여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