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이혼하고 없음요 자녀가 둘인데 둘다 상속포기 하면 손자녀까지 채무가 안넘어간다고 하던데 손자녀는 따로 상속포기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아버지-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다른 아버지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즉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후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손자녀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속인인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