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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3

도로 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차가 파손되었다면 주차를 한 사람 본인 책임인가요?

골목길 담벼락 옆에 주차를 해 놨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차가 파손되었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벼락 옆에 차를 주차한 차주 잘못인가요? 아님 집주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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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벼락을 관리하지 못한 집주인과 무단주차를 한 차주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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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와 집주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담벼락 옆 등에 주차할 경우 주위환경을 살펴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하며 집주인은 시설이 노후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와 집주인 서로 협의하여 배상을 결정합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차주와 집주인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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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벼락이 무너진다는 것인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차 주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담벼락 관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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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담벼락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것이라면,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담벼락의 관리 부실로 무너진 경우 그 주택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차주가 자기 집 앞이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였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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