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와 집주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담벼락 옆 등에 주차할 경우 주위환경을 살펴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하며 집주인은 시설이 노후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와 집주인 서로 협의하여 배상을 결정합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차주와 집주인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