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경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200 빌려달라해서 안 빌려주려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저랑 친한사이여서 좀 부탁하길래 빌려줬습니다 기간은 2주로 했구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기간을 미루더니 갚는 날 되면 잠수 그리고 또 미루고 별에별 핑계를 대고 벌써 3개월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친구의 운전면허증 등본까지 모두 들고 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신고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이미 빌릴 당시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친한 친구분을 통해 빌린 사람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