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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베짱이296
대견한베짱이29623.12.28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고 계속 기간만 늘려요 어떻게 하나요?

9월6일경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200 빌려달라해서 안 빌려주려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저랑 친한사이여서 좀 부탁하길래 빌려줬습니다 기간은 2주로 했구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기간을 미루더니 갚는 날 되면 잠수 그리고 또 미루고 별에별 핑계를 대고 벌써 3개월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친구의 운전면허증 등본까지 모두 들고 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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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신고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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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이미 빌릴 당시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친한 친구분을 통해 빌린 사람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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