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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Lee
철수Lee23.09.01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에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빌려준것은 아니구요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마이너스통장에서 3개월만 쓰고 갚겠다하여 차용증쓰고 온라인 입금해 주었답니다 3개월이 지나서도 변재를 안해줘서 다시 3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증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둘이가서 받았습니다 헌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재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곳에 오면서 친구를 통해 만난 친구이고좋은 친구라 믿고, 사정상 돈이 필요하다고 몇번이나 부탁 하기에 고심 끝에 빌려준게 서로를 적잖게 서운케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어가는것 같기에 나름 고민끝에 상담해 봅니다 해결할수 있는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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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고,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대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만약 상대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