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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람쥐15
환한다람쥐1522.04.14

당근에서 직거래로 물건구입했는데환불가능해요

비오는 날 아파트주차장에서 당근직거래를하였는데 비가와서 우산쓴채로 물건을(남자클러치) 대충보고 폰뱅킹으로 입금을해주고 거래시간은 대충3분걸린거같고요 집에와서 다시자세히보니 물건넣기에는 제가생각했던것보다 수납공간이작았어요 생각하다가 환불요청을했더니 거절당해습니다. 환불전화하기까지 40분 정도걸린거같고요^ 환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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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한것보다 수납공간이 작다는 사정은 물건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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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확인을 한 점, 단순히 위의 정도의 착오 만으로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의 취소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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