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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거북이257
명랑한거북이25723.12.17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죄 합의금을 피해자가 먼저 제시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당근마켓에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였고 제가 판매자의 집근처로가서 거래하였는데 저녁이고 비가많이와서 타보라고해보진못하고 눈으로확인하고 제차에 넣고 집으로와서 한번타보려고 꺼내봤더니 킥보드 핸들과 바퀴를 이어주는 용접부분이 아예 부러져있어서 탈수가없는 상태였습니다 거래가끝난지 30분정도밖에 안된시점이였고 바로 당근채팅으로 사진을 보내주며 이거 상태가이런데 왜 말을안했냐 당장환불하러갈테니 다시나오라고 채팅을하였고 판매자는 아예 보지도않고 답장도없는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판매자의 후기글을 보던중 전동킥보드관련글이 있기에 들어가보았고 제가 구매한 동일한킥보드를 2주전에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하여 저에게 다시 되팔이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다른판매자의 게시글 사진을 확대해보니 이미 그때부터 그부분은 부러져있었던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제 채팅을 읽지않으니 친구에게.부탁하여 다른게시글에 구매요청채팅을 보내달라 부탁하였고 판매자는 바로답장을 하는것을보아 고의로 제채팅을 보지않는다는것을 인지하였고 바로 채팅으로 마지막기회다 환불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할거다 합의를 해도 전과가 남을것이다 했는데도 이번엔 씹지않고 메세지를 보더니 당근마켓아이디를 바꿨습니다 모든게시글도 다 삭제하였구요 하지만저는 그전에 이미다 캡쳐를 따놓은 상태였고 재판매의 증거가되는 후기들과 게시글,채팅내용,다른사람의 메세지는 확인한것,고소를한다고하니 이름을.바꾼것,계좌이체내역 모두 출력하였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시 가서 증거자료출력한것도 제출하고 조사도 마쳤습니다 담당자분도 이런건 금방잡는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판매자에게 연락이와서 합의해달라고 할경우 제가 합의를 봐주면 그사람은 사기죄 전과가 안남는건가요? 수사관님이 환불받을 의사가 있냐고 물어봐서 우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괘씸하고 제가경찰서 두번이나 왔다갔다하고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증거물 출력하고등등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많아 환불이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받은 금액 이상을 받고싶습니다 환불연락이 올때 합의금 금액을 제가먼저 말하게되도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합의가 아니라 환불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둘이 다른뜻인지도 궁금합니다

물품가액(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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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것이고, 환불은 거래파기에 따른 대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법리상 다른 것이나, 기재된 상황에서의 발언취지를 고려했을 때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괜찮으시면 피의자와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거나, 그것이 번거롭거나 꺼려진다면 수사관을 통해 전달토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