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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두더지131
검붉은두더지13122.06.18

당근으로 비대면 거래를 했는데 분실되었습니다 저의 책임이 있을까요?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15,000원 바지를 판매하였고

"비대면 거래여서 (계좌)으로 입금해주시면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주택가이긴한데 도난 우려가 있어서 도착 15분 전에 연락주시면 그때 둘게요!"

라고 구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구매자분이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19시 10분에 15-2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셨고 저는 도착 5분 전인 19시 20분에 물건을 두었습니다

19시 37분 구매자분께서 물건이 없다고 연락하셨고 저는 씨씨티비를 보겠다고 하였는데 '환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방식으로 물건을 두었고 인증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된 것이 제 책임이 아닌 거 같아 그러진 못하겠다고 하였고 구매자님은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할 거에요'라고 하였습니다

씨씨티비 확인 결과 다른 분이 19시 26분 경 가져가신 건 맞으나 사실상 그 분을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제가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계속 경찰 경찰 하니 제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건가 싶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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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도착 15분전에 연락을 하면 질문자님이 비대면으로 두고 가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물건을 둔 것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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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일응 있고 그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간 것이라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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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상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상품 분실에 대해서는 판매자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환불은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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