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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3.22

실업급여는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서류를 제출하라길래 했는데요 ,,

검색해서 알아보니 '사유 :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실업급여는 직접 신청하는 게 맞나요?

맞다면 왜 저렇게 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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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그 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서류가없는 경우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하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안했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내 발급해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2. 실업급여의 수급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회사는 이에 이직확인서 등의 절차를 협조하는 것이지, 대신 수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겁니다. 회사는 필요서류를 처리할 뿐입니다.

    본인이 신청서를 내지 않았으니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지체없이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하는 내용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에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신고 되었는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