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속에 약초인 칡. 더덕. 오가피. 산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본인 산 외에는 채취가 불가능 한가요?
산속에 약초인 칡. 더덕. 오가피. 산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본인 산 외에는 채취가 불가능 한가요?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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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산물은 약초나 뿌리 등 산속에서 나는 식물 등을 말합니다. 나물, 약초 등은 해당 산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여 실제 처벌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인 산에 있는 약초는 이를 함부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의 소유자에게 허가를 얻어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유지의 경우 채취허가(정확히는 관할 지자체에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채취에 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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