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화당시 성인이라고 했다가 구매후에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성인자위영상 구매했는데 불법촬영물인지도 몰랐고 대화했을 당시 성인이라고 했다가 구매하고나서 미성년자라고 하고 대화한내용을 캡쳐해서 경찰에 사건접수 한다고 한다는데 저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인줄 알았고 자기자신을 찍는거라 불법촬영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불법촬영물인지 몰랐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걸 어떻게 해야 증명할 수 있나요??제대로 증명하면 무혀믜나 무죄로 종결될 수 있나요??
랜덤채팅어플에서 한 여성회원의 프로필에 ㅈㅇ영상 ㅅㅅ영상 판매한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라인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혹시나 몰라서 대화내용 전체 다 캡쳐해놓은 상태고 상대방에게 민증 앞번호 요구해서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개했을당시의 나이와 민증 나이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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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전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래의 과정과 서로간에 인식한 사정 등이 모두 들어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했던 당시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고, 없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제대로 증명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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