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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산양139
고요한산양13923.10.23

불법성상물을 봤다고, 라인통화로 야한거

한어플에서 적은돈으로 야한걸 할수있다고 해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목소리를 인증받고 돈을 주고 하려했습니다 근데 그땐 제가 영상통화로 하는건줄알고 녹화를 해도 돼냐고 (녹화는 하지않았습니다)물어보고 안됀다하였고 영상통화야동을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냥 통화로 하게 되었고 제 목소리를 듣고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어 신고를 하겠다네요 이거 어떻게 돼는건가요

1.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2.불법성영상물로 신고가능한가요?

3.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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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 당사자가 야한이야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야동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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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당사자간 합의된 상황이므로 통매음이나 불법영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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