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 당사자가 야한이야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야동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