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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56
뽀얀호박벌15624.03.09

인스타 음란영상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음란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께선 영상속 인물이 본인이고 미성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이번일로 고소나 그런건 없겠죠?’ 라고 재차 물었고, 판매자분께선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니 영상 속 인물이 다 달랐고,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구분도 안되었으며 판매자분이 아닌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이였습니다. 또한 판매자분이 계좌를 구매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이나 여성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에선 제가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래 시 사용했던 계좌는 제 본인 계좌이고 거래했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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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였음을 알고도 구매하였다면 이후 아청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내용물이 다르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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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했다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아청물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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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범죄가 인정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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