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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22.11.27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급여내역서에 보면 연장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매월 같은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걸까요?

만약 퇴사시 사업장에 연차수당을 지급요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현재 근무중인 다른직원들도 함께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각 개인이 따로 연차지급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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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 시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청에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접수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내역서에 보면 연장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매월 같은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걸까요?

    만약 퇴사시 사업장에 연차수당을 지급요청할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겠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각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차휴가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무관하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별개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급여내역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지급요청은 개인별로 따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수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없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 연장수당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자에 대해서 조사 후 지급명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