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 시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청에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접수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 접수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차휴가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