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4년전 매매를 한 아파트소유주입니다.
매매시 전 주인이 자기가 빌트인으로 인테리어를 한 상태인 채로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 주인이 그 빌트인 부분을 자기가 자지고 가겠다는 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요?
현재 아파는 월세로 세입자가 점유 중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세입자를 찾아간다면,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트인된 부분 역시 매매의 목적이 된 것으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제와서 이를 돌려달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 그 상태대로 매매를 하였을 것이고, 4년 전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그리고 반환 관련 어떠한 특약도 없는상황에서 갑자기 반환을 구한다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매도하기로 한 것인지(가령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 등 기재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부당한 요구로서 소송이 진행되어도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주인이 빌트인 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한 이상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