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건거를타고 인도를 지나가던 분이 옆도로의 버스로 인해 넘어졌다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분이 옆도로에서 버스가 과속하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차량의 과실있다고 보긴 어려울것같습니다.
버스 차량이 통상적인 운행도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놀라서 넘어진 것 까지 버스 기사의 과실로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버스가 규정 속도만 준수했다면 차도의 가장 우측도 아니고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 중이던 사람에게 까지 위협을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 사고의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의 정상 주행 과 인도 자전거 주행이기에 버스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락션 등 소음으로 인해 놀라 넘어진 것이라면 버스 과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나 위 경우 전혀 관계가 없을 듯 합니다.
버스 블랙 박스 영상 확인을 해야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 님의 질문내용을 검토해보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분이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비접촉사고로 통상 해당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관계도 따지게 됩니다.
1. 버스가 인도로 진행할 가능성은 없어 버스운행자체가 위협적이였는지
2. 버스의 과속운행을 주장하나, 과속을 얼마나 했는지 과속을 했다고 하여도 이가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등을
고려한다면 버스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나,
상세한 것은 상기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등의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