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