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야간격일(하루근무 하루휴식 19시~익일오전9시)근무중입니다
새로운 근무지로 옮기고보니 연차에관한점이 다릅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야간격일(하루근무 하루휴식 22시~익일오전9시)로 근무했었는데 연차15개가 부여된반면 현직장은 8개? 2년차되면11개 라고하는데 맞는걸까요?근로계약서에 146시간 명시된건 전직장이나 지금직장이나같은데..이상합니다
또한 12월25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있음에도 12월25일날근무를했는데 1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라는게없이 기본급만들어왔습니다 이후 이의제기하니 노무사를통해 알아본다는둥 이상한답변만 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2. 12월 25일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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