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에 이러한 특약사항 추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를 구하게 돼서 특약 사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질문1: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눈치를 보며 거부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재차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2:(아래의 특약이 정당하다면)정당한 특약사항 기입 요구를 거절하는경우 제가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금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
임대할 집이 노후되어 낡기도하고 본인자택에서 멀다는이유로 자주방문하지않는듯하여 추가하려했습니다.
"시설의 고장 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
용자 부주의 및 과실에의한 것은 임차인이, 시
설 노후화 등 사용자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
우에는 임대인이 보수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한
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당연한 내용으로 특약에 없더라도 당연히 그와 같이 처리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내용을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와 같은 당연한 것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계약관계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계약금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재차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답변2. 질문자님이 요청한 특약사항을 거부하는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