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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05

세입자와의 계약시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니 2회 월세 연체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사실 해당 내용이 있어도 실상은 퇴거 조치하는게 쉬운일은 아닐것 같은데요(최악의 상황에)


특약사항에 연체시 법정 연체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넣는게 좋을까요?

어떤 사항을 넣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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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특약이 없더라도 2기 월차임 연체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명도까지는 임차인 협조가 없으면, 법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약으로 연체수수료를 기재하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사실 반환소지가 있으므로 이내범위에서 구체적인 이자율과 지급방법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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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2회 월세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하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점유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월세 연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연체시 법정 연체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월세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인 민사 연 5%, 상사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월세를 연체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월세 납부를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증금을 월세의 1년~2년 치 정도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월세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퇴거를 유도할 때 수월합니다.

    월세가 지급일 기준 미납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연체되었음을 꼭 통보하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잘 한다면 다른 조치 없이도 퇴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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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니 2회 월세 연체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사실 해당 내용이 있어도 실상은 퇴거 조치하는게 쉬운일은 아닐것 같은데요(최악의 상황에)

    특약사항에 연체시 법정 연체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넣는게 좋을까요?

    ==>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정연체료 연12%를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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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번적 특약사항에 2회이상 연체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시되며 그 기간도 법정연체 수수료를 추가하여도 좋을 듯합니다

    그외의 특약사항도 양자간 합의만 된다면 불법요소가 아닌 이상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조치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됩니다이

    따라서 상호 신뢰와 성실의무를 기대하며 원만히 계약이 이행되기를 기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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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회 계속 연체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합니다

    추가로 연체시 법정연체수수료를 낸다는 사항을 넣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근거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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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의 경우 연체이자는 합의가 없으면 민법상 5%정도로 취급합니다.

    특약사항에 이율을 명시 할 수 있으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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